심각한 스토킹 범죄?? 스토킹하는 사람 구별법feat.스토킹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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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스토킹 범죄?? 스토킹하는 사람 구별법feat.스토킹대처법

by 슬밤이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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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스토킹 범죄?? 스토킹하는 사람 구별법feat.스토킹대처법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토킹 범죄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토킹 범죄란 뭘까요?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나 동의 없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며 살해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이라는 의미가 쫓아다니며 괴롭힌다의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이 스토킹 범죄 과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스토킹 범죄의 현실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스토킹 범죄 현실은?




 
 
 
 
 

 

최근 정말 심각한 범죄로 대두되는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스토킹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장 애매한 것이 처벌의 수위가 아직도 현저히 낮다는 것인데요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소지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심각한 스토킹 범죄 피해 사건을 겪은 나라들은 희생자들을 선례로 스토킹 범죄 관련 법률이 강화된 것에 비해 한국은 그 강도가 강화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처벌 수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관해 디테일하게 정해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가해자로부터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신고한 것도 목숨을 걸고 신고했지만 가해자에게 결국 보복을 허용하고 무참히 당하게 놔두는 것과 같기에 가해자로부터의 피해자는 철저한 보호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마침내 한국에서도 스토킹 처벌 법에대해 일부 개정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벗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도 생겼으며
피해자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개정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아직도 스토킹은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며 충분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와 비슷하지만 스토킹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범죄가 또 있는데요

바로 데이트 폭력 범죄입니다
한국의 경우 데이트 폭력의 빈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데이트 폭력 사범만 매년 연간 평균 7500여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수치죠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연관성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연관성?

 

많은 경우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적이 있다면 스토킹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적이 있다면 추후에 데이트 폭력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관성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에 가담한 사람들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일반 사람보다 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심리는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통해 자신이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피해자가 자신의 통제아래 있기를 바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가 이별하자고 할 경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통제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기때문에 그런 심리가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징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간이 더 지나서 관계를 오래 유지할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초반에 빠르게 그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 특징, 징후





1. 화가나면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화가나면 협박을 일삼거나 과격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부시거나
화가나면 충동적으로 변하고 어떤 행동이든 서슴없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통제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상대의 모든 행동 말 옷차림 외모등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며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의 정신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과도한 집착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잘못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캐물으며 상대방의 과거를 알려고 하거나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고
핸드폰을 자신이 보여줬으니 너도 보여줘야 한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수시로 연락과 메세지를 통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4. 이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잘 형성되어있지않다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에대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예를들어 "너랑 헤어지면 나는 죽을거야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등의 협박을 하는등 이별에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 공감능력과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공감능력과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기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비정상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조금만 형식적인 배려나 친절을 베풀면 호감으로 착각하여 집착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6.망상과아도취에 빠져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은
망상과 자아도취에 빠져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않고 객관성이 부족해서 자기애가 과하며
때문에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스토킹 대처법

1.스토킹 가해자에게 연민이나 동정을 표현하면 안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공감을 표현하면서 연민이나 동정을 표현하게되면 스토킹 가해자는 감동은 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다시 빠져들었고 호감을 느낀다고 착각할 수 있기에 위험할 수 있기때문에
오히려 차갑고 단호하게 어떠한 여지도 주지말고
확실하게 끊어내야합니다


2.증거를 모아두고 정확히 체크해두어야 한다
문자나 카톡 SNS의 정확한 시간대를 체킹해두고
증거를 잘 모아두고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면 이제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나는 너가 보낸 224개의 메세지와 협박을 다 모아놓았어 너가 계속 메세지를 보내면 너한테 불리해질거야 메세지를 그만 보내는게 좋을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대화에 말려들지 않고 연락을 끊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만나자고 해도 만나서는 안된다
보통 스토킹하는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경우 만나게되면 어떤 돌발행동과 말을 할지 모르니 만나자는 제안에 승낙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4.어떤 협박이나 경고에도 응하지 마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대해 어떤 수치스러운 영상이나 사진등 메세지로 협박하거나 경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까지나 스토킹 가해자의 죄명만 추가되는 것이며 결코 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자책하지말고 스토킹 가해자에게 넘어가지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스토킹 피해로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이 보고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또다른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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